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2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6. 피고 B, C와 사이에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대금 57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계약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하되, 위 피고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약정하는 의미로 차용인을 피고 B으로, 보증인을 피고 C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3)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기한 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기한을 계속 연장해주던 중, 2016. 7.경 위 피고들의 요청으로 양도대금 총액을 55억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6. 12. 31.까지 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아 원고를 이사로 등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계약의 합의해제와 대금 반환약정 (1) 위 피고들은 위 기한을 경과하도록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위 피고들은 2017. 4. 19.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대금 총 12억 원 중 2억 원은 합의 당일, 7억 5,000만 원은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반환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 (2)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 5,000만 원을 반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