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3. 10. 28.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1974. 3. 7. 설립되어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3. 8. 3.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6. 8. 3.과 2010. 8. 3. 중임되었는데, 마지막 중임으로 인한 임기는 5년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13. 10. 28. 2013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E, F, G가 피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 피고 법인은 재직 이사들에게 위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이사회 개최일 전날인 2013. 10. 27. 원고와 E에게 위 이사회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2013. 10. 28.자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중 G, F과 종래 피고 법인의 이사였으나 2013. 10. 19. 사임한 H, 2013. 9. 27. 사임한 I 4인이 참석하여 원고와 E을 해임하고, J, K, C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의 정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피고 법인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