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6.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80』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8.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다방 ’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위 다방에 소주 1 병을 가지고 들어가 안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술을 마시면 큰일난다’ 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큰 소리로 “ 씹할, 와 지랄 하노 ”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안주를 요구하고 술을 바닥에 흘리면서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0:25 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위 ‘E 다방 ’에서, 자전거를 다방 안으로 들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이 앉아 있는 소파를 집어 들었다가 내팽개친 다음 소파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다방 내를 뛰어 다니다가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7. 18:4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E 다방 ’에서, 소형 MP3 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낮 취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