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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53세)이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펜션 물놀이 시설 공사 현장에서 일한 작업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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