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2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30에 있는 성락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부의 출혈성 뇌타박상,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뿐만 아니라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피해자가 2013. 9. 23. 제출한 의사 C 작성의 진단서)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