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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5: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성년 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로서 매우 위험한 부위의 상해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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