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7 2019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