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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7 2019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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