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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엄마손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남리 서촌1길 2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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