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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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