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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6 2019고단3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3:15경 경기 B에 있는 C시청 본관 1층에 술에 취한 채 볼링공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시청 2층의 C시장실로 올라가려고 했고, 이에 위 시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C시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D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볼링공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시청 당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공무원이 받았을 피해 정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알코올 중독의 치료, 폭력성의 극복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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