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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894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 10. 경 부산 남구 C 원룸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중문이 잠겨 있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날 이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인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6 세 )를 위 원룸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근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23:3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19센티미터) 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402호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새끼! 니가 주인이지!

’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복부 및 우측 엄지손가락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수차례 휘두른 행위는 하마터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앓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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