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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8 2016고단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2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이미 결제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머리 및 가슴 부위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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