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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2014노4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행하는 개인택시기사로 피해자 D(여, 15세)는 이웃에 살고 있고 부산 서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일요일마다 위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G, H의 각 집 근처에서 위 교회까지 출석 및 귀가를 도맡아 하였고, 2010.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앞좌석에 앉게 한 후 위 G, H을 기다리거나 위 G, H을 모두 귀가시켜 차량에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또는 과자 등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은근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왔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요일 15: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J슈퍼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차량에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강제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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