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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6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행하는 개인택시기사로 피해자 D(여, 15세)는 이웃에 살고 있고 부산 서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일요일마다 위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G, H의 각 집 근처에서 위 교회까지 출석 및 귀가를 도맡아 하였고, 2010.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앞좌석에 앉게 한 후 위 G, H을 기다리거나 위 G, H을 모두 귀가시켜 차량에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또는 과자 등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은근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왔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요일 15: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J슈퍼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차량에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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