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그녀의 남편 F 등을 만나 그날부터 2010. 5.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G빌라 202동 115호에서 위 F 등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검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병력기록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