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0. 01: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고 있던 모습을 본 피해자 D(남, 24세)가 지나가며 "짠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호조치를 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차량 문짝을 발로 7-8회 차고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