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1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0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1. 03:3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운전하는 H 순찰차 27호 뒷좌석에 태우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순찰차 운전석 보호용 격벽을 20여회 차 수리비가 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