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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4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00: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목욕탕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여, 53세)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전항과 같은 폭행사건의 피해자 D의 진술을 청취하고 D이 보호조치를 원하여 D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이 D을 순찰차량에 태우자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순찰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때려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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