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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7 2018고단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44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폭행 당하던

H로부터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H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장 G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H에게 달려들려고 하다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경장 I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찬 뒤 다리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같은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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