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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47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03】 피고인은 2018. 8. 5.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피해자 D(17세)이 오토바이 시동을 켜둔 채 인도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물컵의 물을 피해자의 발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2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20: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G(75세)에게 아는 척하며 "형님 술 한 잔 사라."고 하였으나 무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0:55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경장 J, 순경 K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승용차에 태우자, 순찰 승용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길질을 반복하며 위 순경 I의 허리, 위 경장 J의 허벅지와 손목, 위 순경 K의 팔과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2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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