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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98 판결
[강간치상][공1993.12.1.(957),3133]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수긍되므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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