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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4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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