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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3.9.15.(952),2330]
판시사항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산림훼손허가신청지는 상대농지가 아니라 산림법 제2조 소정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산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각 현지조사서 및 의견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지가 상대농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기재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취지가 명료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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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12.15.선고 92노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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