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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 ‘E’는 피고인이 2013. 11.경 F으로부터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었고, 2012년에는 피고인이 위 쇼핑몰을 운영하여 5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E는 자신이 2011년 G(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2012년에는 친척형 F과 함께 위 쇼핑몰을 운영하여 5억 원 가량 매출을 올렸으니 위 쇼핑몰을 1,500만 원에 매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150만 원, 2014. 5. 2. 750만 원, 2014. 5. 10.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득금액증명, 거래처 명부, F이가 피의자에게 보낸 e-메일 내용, 웹사이트 인수인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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