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배상신청인 F에게 189,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7] 피고인은 2011. 6. 3.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여성전문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I”를 운영하였으나, 이전에 쇼핑몰을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월 매출도 미미하여 쇼핑몰 운영이 어렵게 되자,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E 등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잘 되어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한 후, 위 쇼핑몰 사업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쇼핑몰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안심시킨 후 추가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쇼핑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 ‘I’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매업이 잘 되어 곧 도매로 옷을 취급하려고 한다. 소매업자에게 옷을 팔 때마다 이익이 10% 상당 정도 나는데, 두 번 팔면 20% 상당이 되니, 네가 투자하면 한 달에 8.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피고인이 J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18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내가 인터넷 쇼핑몰 ‘I’를 운영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주면 고이율로 변제해 주겠다.
이미 E이도 투자를 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