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20』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F오피스텔 13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쇼핑몰 ‘분양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자신이 미리 책정해 놓은 수익금표에 따라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일정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투자하면 쇼핑몰을 하나 분양해 주고, G에서 위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7%의 배당금을 총 28회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G 사무실에 전화한 피해자 E에게 “인터넷에 올린 글처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총 200% 가량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익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후에 진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몰분양대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커피숍 프랜차이즈 개설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