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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4. 06: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자택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82번지 앞 노상까지 약 8km를 경기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6.경 같은 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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