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안길 33 안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다농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