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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3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9: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현대서비스 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6.경 같은 죄 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같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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