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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 28.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5번지 모박사 부대찌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석호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6.경 같은 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일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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