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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6:4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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