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2』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경 경북 칠곡군 E에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F의 대표인 피해자 C과 각각 3:1 의 지분 비율로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휴대폰 부품제조 ㆍ 판매 업체인 ㈜G 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전반적인 회사 운영과 영업, 피해자는 기술지원을 각각 맡아 위 회 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휴대폰 내부 라벨 부착 장비인 SIPLACE X-4 장비는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
위 SIPLACE X-4 장비는 피해자가 2011. 1. 초경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장비로서, 취득 원가는 787,590,154원이고 피해자는 위 리스회사에 2억 3,0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3년 간 매월 리스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리스료를 완납한 후에는 리스회사로부터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장비를 임대하여 ㈜G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3. 1. 경 장비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31.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월세 1,800만 원, 합계 7,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자금난을 이유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경 장비의 소유권을 가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장비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경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위 장비를 타 업체인 H에 9,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00』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6:30 경 구미시 I,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이사로 있던 피해자 C(49 세) 과 위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하던 중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