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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0.04 2012가단102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3. 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처리장비를 제작 ㆍ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휴대전화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Module)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순수(純水, Pure Water)제조장비」를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ㆍ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장비를 ‘이 사건 장비’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1. 4. 14. 3,000만 원, 2011. 8. 4.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공급 ㆍ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1. 9.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삽입되는 카메라 모듈의 세척공정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장비의 구성 개요 1) 공업용수나 수돗물과 같이 일반에 공급되는 물은 부유물질, 세균, 박테리아 등의 유기물 및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과 같은 무기물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반도체와 정밀전자제품 생산에서 세척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모듈과 같이 정밀전자제품은 원수(原水)에 포함된 유기물과 무기물을 제거한 순수(純水)로 세척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장비는 기업체에 공급되는 원수를 여과하여 순수를 제조하는 기계 장치이다. 2) 이 사건 장비는 배관을 통하여 유입된 원수 중 유기물, 무기물, 미세입자를 순차적으로 제거 ㆍ 여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장비의 설비 구성 및 순수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수 배관(상수도관 또는 공업용수 배관)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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