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7가합300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0. 11. 6.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구매 담당 수석으로 2010. 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원고의 구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경 C 회사( 이하 ‘C’ 라 한다 )에 G6CPT TE 장비를 1대 당 642,005,250원에 합계 4대, G6CPT EE 장비를 1대 당 337,850,000원에 합계 7대를 각각 납품하였고, 2017. 3. 1. 경 D 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광저우 공장에 EE 장비 3대를 납품하였는데, 납품한 장비의 평균 판매가격은 401,360,782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6. 6. 2.부터 2017. 8. 7.까지 아래와 같이 ‘SXQ Titler 헤드’ 가 포함된 장비들을 납품하였다.

순번 납품 처 장비 장착되는 SXQ Titler 헤드의 수 1 E TFT 3대 대당 5개, 합계 15개 2 CF 2대 대당 1개, 합계 2개 3 C TFT 4대 대당 5개, 합계 20개 4 F TFT 2대 대당 7개, 합계 14개 5 G CF 2대 대당 3개, 합계 6개

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H 이고, 부사장으로 I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7호 증의 1, 을 제 5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품 판매가격 조작으로 인한 손해 피고는 2016. 6. 1.부터 2017. 9. 11.까지 D와 C에 납품할 장비의 구매 원가를 분석하면서, 고의로 낮은 가격의 구매 원가를 산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D에 평균 401,360,782원으로 EE 장비 3대를 납품하였고, C에는 G6CPT TE 장비를 1대 당 642,005,250원에, G6CPT EE 장비를 1대 당 337,850,000원에 각각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의 적인 구매 원가 축소로 인하여 적정 판매가격보다 D에 납품한 EE 장비는 1대 당 117,955,007원, C에 납품한 G6CPT TE 장비는 1대 당 76,635,722원, C에 납품한 G6CPT EE 장비는 1대 당 32,796,524원을 각각 낮게 판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889,98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