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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정471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크라이오테라피 기계인 ‘E’ 장비를 설치하여 운동지도업을 하는 자이다.

크라이오테라피(cryotherapy)는 관절염 통증완화,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질소 증기가 들어있는 차가운 체임버에 2~3분 가량 들어가 있는 치료법이고, 위 'E' 장비는 극저온의 액화질소 기체를 발생시켜 인체와 접촉케 하는 장비로서 진행시간을 60초에서 180초로 설정하고, 온도를 -80°C에서 -160°C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장비사용시 안전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주의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기계이다.

위 'E' 장비 운영자는 고객의 상태와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행동을 상시 관리, 감독해야하고, 고객이 장비에 들어가기 전,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 속옷, 장갑, 두꺼운 깔창이 내장된 신발 등 깨끗한 상태의 의류를 착용하도록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피부가 물기없이 완전히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오일이나 로션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동상의 원인이 되니 제거해주어야 한다.

또한 위 장비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사용자가 심장 또는 심폐 기능의 장애, 신체피로, 정신활성 약물 사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위 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F(24세, 여)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장비로 냉각테라피 시술을 받게 하면서 위 ‘E' 장비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장비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류상태 및 피부에 물기나 오일, 로션 등이 남아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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