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18 2014가단303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8. 7. 1. 작성 2008년 증서 제4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피고에게서 25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2008년 증서 제440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계산서 ‘지급 금액’ 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3,057,472원을 지급하였는바, 그에 따라 2013. 10. 18.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 차용금 채무의 잔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금 681,059원, 이자 369,451원, 합계 1,050,51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의 합계액인 위 1,050,510원 및 그 중 원금 681,059원에 대한 2013.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