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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9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8년 제 60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24. 그때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51,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 60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를 작성하였다.

제 1 조( 목적) 채권자( 피고) 는 2018년 1월 24일 51,000,000원을 채무자( 원고 )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23년 1월 23일까지 지불 키로 한다.

제 3 조( 이자) 이자는 연 25% 로 정하여 매월 24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지연 손해금) 채무 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강제집행의 인 낙) 채무 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제지층 E 호에 관하여 강제 경매( 인천지방법원 F)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4.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강제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 2019 카 정 85)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1. ”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9315 청구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 관계가 후 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 소의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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