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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4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2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5. 5. 21.부터 2017. 5. 18.까지 피고로부터 총 12회 걸쳐 36,58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8.경 피고의 요구로 ‘차용금 30,000,000원, 변제기 2017. 12. 30., 이자 월 2%(말일 지급)’를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2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12.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총 49회 걸쳐 39,1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변제금을 변제충당한 결과,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는 원금 3,004,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남은 채무 금액을 정산한 결과 남은 차용금 30,000,000원을 공정증서상 차용금으로 기재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일부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이외의 다른 차용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4,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의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불허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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