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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나326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8. 7. 1.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7. 1.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08년 증서 제44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1. 2,5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원에 대한 이자(매월 1일)는 2008. 7. 1.부터 2008. 12. 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 30%’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 3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본1026호로 원고 주소지에 소재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2013. 8. 28.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 피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30,000원을 공제한 2,37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데, 별지 1 계산서 중 ‘일자 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 8. 6. 피고 명의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하여 변제하는 등 2008. 8. 6.부터 2011. 12. 28.까지 합계 3,057,472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별지 1 계산서 기재와 같으므로, 2013. 10.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1,050,51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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