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3:4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대성로 261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앞길을 고골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들을 내려 준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 주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하차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이 하차한 직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향하여 뛰어가던 피해자 D( 여, 79세) 을 위 버스 우측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마을버스 운전을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하차한 승객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