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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단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월 롱 쪽에서 문 산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렵고, 그 전방 150m 근처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가를 걸어가는 피해자 E(46 세 )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급성 신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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