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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정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기업노조 위원장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위 회사의 E 지부장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14:0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 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 나 이 씹새끼 아주 그냥, 오늘 내가 아주 절단 내버릴꺼여, 너 거기 있어 이 후래달 놈의 새끼, 씹새끼 이거.”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후래달 놈의 새끼야, 너 내 눈에 뛰었다간 오삽으로 씹새끼 패디기 찢어 죽여서 지금, 석유로 확 씹 새끼야, 너 눈에 띄었으면 나한테 그날로 다 뒤지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5. 09:10경 위 회사의 E 사무실에서 직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뇌물을 먹었냐, 이 씨발놈아, 회사하고 짜고 뇌물 먹었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21:00경부터 2019. 11. 22. 11:30경까지 위 회사의 휴게실 내 비품실 출입문에 피해자 등 회사의 다른 조합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물쇠를 시정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직원들의 비품실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녹취록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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