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30. 같은 법원에 모욕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1. 모욕
가. 소주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8:55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업주 D 및 손님,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에게 “ 씨 발 놈의 새끼,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 버린다, 호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통영시 H 앞 도로에서 I 및 그곳을 지나던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7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저씨 1명이 행패, 소란 중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개 놈의 새끼, 좃만한 새끼, 호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0:0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31 세 )에게 욕설을 하던 중 F으로부터 “ 다른 일이 없으면 집까지 태워 드릴 테니 욕설 그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F에게 “ 개호로 새끼야, 씹새끼, 너는 내가 옷을 벗겨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