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88,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20:40경 주식회사 대도운수 소속의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여 부전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 버스 앞으로 갑자기 C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가 끼어드는 바람에 피고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버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 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우 하퇴부 염좌, 우 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버스의 보험자이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2015. 12. 8.부터 2016. 7. 25.까지 합계 1,567,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피고 승용차의 과실과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 버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버스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서도 버스 운행 중의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버스 손잡이를 꼭 잡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