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1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9.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11. 27. 12:08경 원고 버스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7길 5 관악시장 부근 편도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그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을 피해 멈추는 과정에서 원고 버스 승객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2014. 12. 18.부터 2017. 4. 19.까지 합계 15,328,300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000원을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15,328,3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729,810원(=15,328,300원×70%)에서 이미 상환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5,729,8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손잡이를 붙잡지 않고 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해자 측 과실상계 주행 중인 버스에 서 있는 승객은 몸의 중심을 잡고, 버스의 흔들림을 대비하여 기둥, 손잡이 등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고 버스가 아직 주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