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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2577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원고는 2009. 3.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소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13,000,000원(2012년경부터 15,100,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7. 5.경 해지되고, 원고가 위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한 2017. 6. 1. 무렵까지 미지급 월 임료는 합계 53,300,000원인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6,700,000원{= 100,000,000원 - 5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이고, 미지급 임료 등으로 모두 정산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할 금원은 없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00,000,000원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인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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