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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04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15. 5.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9. 9.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록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650,000원(특약 이행비 포함),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임대료를 4회 미납하여 2014. 7. 전화통화로 지급 독촉하여 피고가 2014. 9.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5. 3. 2.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발송사실 피고에게 전화로 통보하면서 2015. 3.~4. 사이에 연체된 임대료 입금을 요구하였고, 미납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피고가 스스로 퇴거할 것으로 약속받았다.

2015. 4. 25.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이행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소멸시까지 입금하지 아니할 것이며 퇴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5. 4. 30.까지 12개월분 780만원의 임료가 연체되었고, 그 이후로도 임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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