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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1 2020가단2166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7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는 2018. 12. 26.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건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02.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9. 1. 7.부터 24개월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9년 6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4. 17.경 피고에게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0. 4. 27.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미납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면서, 2020. 9. 7.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중 보증금 500만 원으로 공제하고 남은 5개월 분 미지급 임료 2,4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5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75,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20. 9. 8.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종료시까지의 임료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임료 9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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