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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1가단79704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양산시 A 지상 부산-양산간 도시철도 2호선 B역 역사 1층 대합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사로서 양산시 A 지상 부산-양산간 도시철도 2호선 B역 역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3. 20. 주식회사 제이디아이(이하 ‘제이디아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B역 역사 중 A4 매장을 포함한 위 B역 역사 구내 임대시설물 및 유휴공간과 C역 구내 임대시설물과 주차장을 5년간 계약금액 625,279,500원(월 임료 10,421,625원에 해당), 임대기간 2008. 7. 24.부터 2013. 7. 13.까지로 하고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계약을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제이디아이는 2009. 7. 23. C역 주차장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5년간 계약금액을 545,259,420원(월 임료 9,087,657원에 해당)으로 낮추고, 계약기간은 종전과 같이 5년으로 하며, 연장계약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제이디아이는 2009. 5. 11.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A4 매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970만 원,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2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서 B역 임대상가 중 A0 1층 야외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용도를 공연레스토랑(일반음식점)으로 정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350만 원, 계약기간 2009. 5. 11.부터 2012. 5. 10.까지 3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7. 제이디아이에 대하여 2009. 9.부터 지속적인 임대료 미지급 과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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