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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경 피해자 B에게 "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 이득금을 나누어 주는데, 최소한 월 20~30 만 원은 무조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필요 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28,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의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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